[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련 입후보자 등록공고]-선거기간 연장 및 선거방법 확대 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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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련 입후보자 등록공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근로자위원 수 : 4명 2. 입후보자 자격 : 현재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(내근직 종사자 2명, 아이돌보미 2명) 3. 입후보 등록 : 입후보 신청서 제출 (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센터로 내방제출) * 관련내용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필 1) 노사협의회 선거공고 1부. 2)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1부. 4. 입후보 시기 : 공고일로부터 ~ 2023.11.8.(수). 오후6시까지 * 등록 마감 기한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설치준비위원회의 입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음. * 18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입후보 자격 없음. 5. 선거일 : 온라인 선거 - 2023.11.9(목)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: 온라인 + 오프라인 선거 - 2023.11.10(금)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6. 선거장소 : 개별 온라인 공간 및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* 선거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 7. 당선요건 :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되며(찬·반투표)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, 득표 동률 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함.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3. 11. 2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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