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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및 방향

설립목적

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. 

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, 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 

제공을 위하여 중앙,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

설립방향

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.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, 가족문제 예방,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, 그리고,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  • 평등성

    권위적 가족 관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 향상
  • 통합성

    단편적·개별적 정책 통합적 기획·조정 기능 강화
  • 사회성

    개별 가족의 부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
  • 보편성

    요보호가족 중심 지원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
  • 전문성

    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
  • 연계

    센터상호간 또는 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합리적인 수평적·수직적 연계 관계 수립
  • 조정

   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정 역할, 사례 관리자의 역할 구성
  • 예방

    교육 및 문화 운동을 통한 가족 문제의 예방 기능 수행
  • 포괄성

    예방, 돌봄 및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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