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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동래구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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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동래구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  • 작성일2023-05-23
  • 작성자양지은
  • 조회수2031
첨부파일

2023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 

동래구가족센터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.

 

모집분야 : 아이돌보미

 

모집인원 : 00

 

응시자격

- 동래구 내 거주하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
-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교육과 근무 가능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 가능자

- , 하원 시간대 서비스 활동 가능자 (7:00~9:00 / 16:00~18:00) 단시간 활동 가능자

-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

아이돌봄 지원법 제6(결격사유)

※ 우대사항 단시간(1일 2~3시간활동 가능자복지카드 소지자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.

<개정 2015. 12. 1., 2016. 3. 2., 2020. 5. 19.>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정신질환자
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2.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3.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4.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
9.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파산 및 범죄경력(아동학대)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
 

접수기간 : 2023523() ~ 2023620(화) 17:00

 

접수방법 : 아이돌보미홈페이지  아이돌봄서비스-아이돌보미 (idolbom.go.kr)  온라인 신청 필수서류 첨부)

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공고2023년 동래구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 클릭지원신청(서류첨부필수)

첨부파일(아이돌보미 신청서)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본 파일에 등본 추가 첨부하여 (한개의 파일로 제출) 제출

홈페이지에서 필수서류 첨부가 힘드신 분은 온라인 신청 접수 후 방문접수 가능

- 마감일 17:00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


제출서류

아이돌보미 신청서(필수)

채용시 사전 조사에 맞춰 연계될 수 있으며 사전 조사와 관련하여 연계 거부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채용 후 연계 거부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/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람

주민등록등본(필수)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) 1(해당자에 한함)

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※ ①「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
   ④「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요양보호사, 베이비시터 등 해당사항 없음

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봉사실적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
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

 

전형방법

- 1차 서류심사 : 2023621()

- 2차 인적성검사(자격 및 자질 심사) : 2023623(적성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

3차 면접심사 : 2023627()

- 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
채용 절차상 제출한 서류나 답변(면접포함) 등이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

상기 일정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

최종합격 후 제출서류

채용신체검사서 1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

급여통장 사본 1(본인명의)

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(신분증 제작)

기본증명서 1(범죄 및 신원조회)

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

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(흉부방사선 검사, B형 간염 등)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상관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가능

 

합격자 오리엔테이션

- 일시 : 2023628() 실시 예정(미정)

- 장소 : 동래구가족센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

- 내용 : 사업 설명, 양성교육안내 및 양성교육비 납부, 교육일정 안내

 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

- 교육일정 : 2023711() ~ 2023725() 11일간

교육장소 :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 플랫폼 교육 및 대면교육(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) 병행

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

- 교육시간 : 신규 교육자는 총 80시간 양성교육, 자격증소지자는 총 16시간 필수

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콘텐츠교육 8시간과 실시간교육 8시간

- 교 육 비 : 일반과정 본인 부담(20만원), 자격증소지자 본인 부담(2만원)

일반과정 교육비 환급 : 양성 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이내(최소 120시간)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

- 현장실습 : 20시간이내(양성교육 수료 후 기존 돌보미와 21조 현장실습)


활동내용

- 돌봄 장소 : 동래구 내 이용자 가정

-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, 놀이 활동,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

-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

- 보육시설학교 등하원, 준비물 보조 등

- 3개월~36개월이하 아동 이유식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


활동시간 : 이용가정의 신청 시간

52시간 근로시간 준수 : 법정근로시간 40시간+12시간(연장.휴일.야간근로)

 

급여 및 대우 :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따름

- 기본시급 : 9,630(시간당)

-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: 12,950(시간당)

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: 12,520(시간당)

기관연계서비스 : 16,850(시간당)

아동 추가 : (2) 4,815, (3) 9,630(시간당)

주휴일, 야간휴일연장 근로,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

 

기타사항

- 응시원서나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 취소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
- 연계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연계되며 연계거부 시 채용이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대기가정 특정 시간(16:00~18:00) 몰림 현상으로 1일 활동시간이 2시간으로 적을 수 있음

※ 아이돌봄지원사업 특성상 채용 기간 서류접수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업무 시작일이 늦어질 수 있음

※ 모집공고의 경우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

 

문의

- 동래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(051-503-3530)

(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-7, 2)

 동래구가족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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