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"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"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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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"국내 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" 변경된 안내문을 여성가족부 소속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 전문상담원과 법무부에서 12개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. 12개 언어 : 일본어, 우즈베키스탄어, 몽골어, 필리핀어, 캄보디아어, 네팔어, 라오스어, 영어, 중국어, 러시아어, 베트남어, 태국어 ★변경된 사항 : 유효기간 만료 여권,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등록증,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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