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코로나19 특례 증빙서류 [양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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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지원사업 코로나19 특례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. ■ 서류 제출 해당자: 시설 이용 아동(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) ※양육수당 대상자 제외 ※라형 이용자: 양육 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)도 함께 제출 ■ 필요 서류: 아래 링크에 첨부된 보호자 확인서 1부 ■ 제출 기간: 4/19(월) ~ 4/30(금) ■ 제출 방법 메일: dn_idolbom@daum.net) 팩스: 051) 506-5767 카카오채널 1:1 채팅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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