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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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. 8.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. 최저임금액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○ 사업의 종류를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. 최저임금 적용 기간: 2023. 1. 1. ~ 2023. 12. 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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