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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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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채용

  • 작성일2019-01-04
  • 작성자함진희
  • 조회수51831
첨부파일

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원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 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내 아이처럼 안전하게 돌봐주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.
1. 모집대상 : 아이돌보미 (15명)

-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- 최종합격 후 바로 80시간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
-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  
- 응시자격
 
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아이돌보미 결격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)
1)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2) 정신질환자
3)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7)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2)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3)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4)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)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관련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감면
-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-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?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
2.모집일정
○ 서류접수 : 2019.1.7(월) ~1.25(금)
○ 접수방법 : 근무시간 (09:00~18:00)내 방문접수
  ※아이돌보미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, 필요서류 모두 구비 후 방문바람.
○ 접수장소 :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(사직종합사회복지관 2층)
○ 면접심사 : 추후 면접 안내 개별연락 (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)
  -2019.2.14(목) ~ 2.28(목) /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(북구 금곡동)
교육내용 : 일반)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등 80시간

자격증소지자) 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
교육출석률 90%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(,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경우 필수 수료)
현장실습 : 10시간(교육수료 후,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)
교 육 비 : 일반) 20만원 / 자격증 소지자) 2만원
-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(최소 120시간)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(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)
3. 제출서류
아이돌보미 활동 연계신청서(증명사진 첨부) ※ 첨부파일 참조
주민등록등본 1
경력증명서 1(해당자)
관련 자격증 사본 1(해당자)
면접 합격 후 제출 서류: 건강진단서 2(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한 진단서, “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)
.
4. 문의
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(아이돌봄지원사업팀 직통전화 051-503-35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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